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 관련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 가능할까요?
==> 네 자동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가만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미리 연락드리는게 맞을까요!
==> 그대로 있어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하게된다면 해야될 일이 있을까요??
==>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은행에 연락을 취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보증보험게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