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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재칼108
굳건한재칼10822.06.05

계약만료 2개월 이전 미통보시 묵시적 연장

2021년 7월에 월세로 입주해서 올해 22년 7월 중순에 계약 만료예정입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 관련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 가능할까요?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가만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미리 연락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재계약하게된다면 해야될 일이 있을까요??

(한달 반정도 계약이 남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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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1년으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1년에 해당하는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상호 언급없이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1년으로 계약하였으나 법률적으로 2년이 보장되므로 2년 거주로 하겠다고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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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 관련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 가능할까요?

    ==> 네 자동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가만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미리 연락드리는게 맞을까요!

    ==> 그대로 있어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하게된다면 해야될 일이 있을까요??

    ==>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은행에 연락을 취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보증보험게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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