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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인조291
신박한천인조29121.03.15

이혼후양육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에관한질문?

이혼판결시 두아이 양육비를 1인당70만원 합이140만원 애들엄 마에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제가 실직으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고 5월이면 급여도 끊기고 현재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상태라 아이들 양육비 지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로써 물론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당장저부터 생활고를 격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최선의 방법인지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상황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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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양육비를 낮추는 변경심판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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