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비 관련 궁금합니다!!!
협의 양육비 관련 궁금해서요~
경제력이 제가 안되고, 몸이 안좋는 상태라,
아이를 아이 아빠가 데려가서 제가 양육비를 줘야하는
입장인데, 임신하고 일을 놓아버려서, 전업한지4년
되었거든요~
지금 수입도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줘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숙려기간 끝나고 이혼 정해지고 나서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양육비 청구 등을 거쳐서 정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부터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재 수입이 전혀 없고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양육비를 즉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경제상황이 호전된 이후 분할·조정 또는 감액합의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양육비는 부모의 자력(경제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성립하므로, 협의서에 ‘양육비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이혼확정일 이후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숙려기간이나 협의이혼 절차 중에는 임의적 합의 외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1) 협의이혼신청 시 ‘현재 무직·소득 없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2) 양육비를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유예’나 ‘향후 소득발생 시 협의재조정’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확정 후에도 경제적 여건이 변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향후 유의사항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초기 합의서를 현실적 소득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불능 상황에서는 지연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이행명령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 절차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