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부모의 소득, 자녀들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원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적게 부담하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판사님에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