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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반달곰225
고상한반달곰22520.12.09

양육비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9세 한명/6세 한명 자녀가 2명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일을 안하고있으며 곧 구한다했구요

저는 월 220세후 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양육비는 얼마를 줘야 할까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대로라면 약 130인데

그럼 저는 한달내내 일해서 양육비 130을주고나면

남는돈으로 생활을 어찌하라는건지요

그럼 누가 힘들게 일하려 할까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비 주는건 맞는데

저는 생활을 하지말라는건지

서로 합의하에 좋게 해결하려해도 양육비때문에

소송으로 가게 생겼네요

아내는 소송걸면 아무리 못해도 100이상 받을수있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나 보통 이런경우 얼마에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아내는 양육한다고 애들에게 양육비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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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해도, 그리고 양육자라해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재판으로 가면 1인당 최소 20-30만원 양육비부담을 시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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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부모의 소득, 자녀들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원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적게 부담하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판사님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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