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압박 후 권고사직 합의 / 기간 이전 퇴사 통
2022년 11월 28일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 후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자진 퇴사는 안된다,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홧김에 당일 퇴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은 가능하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4월 23일 경 퇴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이에 응해 그 날짜가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 측에서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저는 퇴사 전 남은 기간동안 이직할 곳을 찾고자 계획 중이었으며 즉시 퇴사 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권고사직 4월 23일 퇴사로 노사 합의
2) 회사에서 더 일찍 마무리하고 나가달라며 강요
- 사직서에 적힌 기간 이전 강제 퇴사 요구 시 해고에 해당하는지
- 이 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적힌 기간 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근무 희망일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기 일자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로 합의된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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