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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가(음식점업)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추후에 임대 내어주려고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추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만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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