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 지연 시 영영 못받는건가요?
부모님 사망하시고나서 보험 가입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계약자 정보나 증권번호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보를 현재로서는 알 수도 없는데
분명 가입했던 보험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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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쪽에 보험 가입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로 연락해서 필요서류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나 청구권 소멸시효는 해당 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험 가입 사항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 재량?에 따라 검토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접수후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한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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