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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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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이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수령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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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선미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선미 보험전문가
    교보생명
    23.07.21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사망 후 1년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서류 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서류 보류 등이 있는 사항이 해결되었다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2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가입자가 청구를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안이라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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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수령기간은 [ 3년 ] 입니다.

    3년안에 보험금청구를 하여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이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수령 가능 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보험증서,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상속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간을 놓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일로부터 최대 3년이내가 청구기간입니다. 보험의 유무 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청구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보험사에 부탁하면 잘 해주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명보험은 청구시한이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망일로부터 3년이지만, 그이상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예탁되니 지속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2-3년으로 제한을 둡니다만..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조금 지난것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플러스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지급 사유별로 보면

    사망진단금은 사망진단일,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진단일,

    각종 진단급여금은 진단확정일,

    입원급여금 및 수술보험금은 입원일 및 수술일 등 치료개시 일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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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예약 : https://a-ha.pro/성영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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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렇기에 그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수령 기간이 아닌 청구 기간이 3년입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지났다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망인이 사망 보험금에 가입 여부는 알 수 있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3년이 지난

    사망보험금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3년이 경과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사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이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수령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보험은 상거래로 인한 계약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보험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내에 청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초과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가 청구권 소멸시효를 포기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