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이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수령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보험은 상거래로 인한 계약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보험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내에 청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초과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가 청구권 소멸시효를 포기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