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면세품의 경우에는 간이신고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아, 국내판매 시에는 밀수출입죄에 따라 처벌받으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원가 또는 관세액의 10배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형태의 거래는 질문자나 동생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물품에 대하여만 구매하여 한국에 반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