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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면세품 구매해서 세금 신고하고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먼저 전 도소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동생이 해외 출국할 일이 많아서 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저 대신 해외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한 후


제 이름으로 세관에 신고를 해서 한국에서 판매한다면 문제 없나요?


요약하자면


세관 신고명의자 - 본인

물품 구매자 - 동생

물품대금 결제자(카드 소유자) - 본인

국내에서 판매 예정자 - 본인


이렇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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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1.2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면세품의 경우에는 간이신고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아, 국내판매 시에는 밀수출입죄에 따라 처벌받으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원가 또는 관세액의 10배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형태의 거래는 질문자나 동생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물품에 대하여만 구매하여 한국에 반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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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해당 여행자에게 여행자 1인당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물품이 면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품에 대한 특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시길 원하신다면 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물품을 들여오실 때 정확한 세관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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