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어느 특정 개인(외국인)이 물건 수입을 요청하여, 제가(한국인) 중국물건을 사업자 통관 후 이 특정 개인(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싶은 경우,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 종류는 파자마(잠옷) 상하의입니다.
-> 먼저 수입신고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한 뒤에 추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2.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하나요?
->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분이 외국(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하여 그 나라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 해당부분은 구매자가 할일이지만, 구매자분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질문자님께 구매할때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