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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거미238
신박한거미23824.02.27

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1. 어느 특정 개인(외국인)이 물건 수입을 요청하여, 제가(한국인) 중국물건을 사업자 통관 후 이 특정 개인(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싶은 경우,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 종류는 파자마(잠옷) 상하의입니다.

2.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하나요?

3.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분이 외국(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하여 그 나라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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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 영수증 혹은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 측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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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입신고 및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 분께서는 1.2 번을 이행하시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거나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등을 통해서 물품을 발송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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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기별로 진행되며, 상반기 매출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은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법에 따라 세금 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며, 외국으로 배송하여 그 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 신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 상황은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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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자 통관 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하는것은 크게 문제 없으며, 간이사업자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판매를 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파자마를 구매한 외국인이 외국(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수출의 업무까지 위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즈니스모델로 거래를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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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 판매에 대한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회계/세무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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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금으로 거래 시 상대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다면 해야합니다. 세무쪽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께 정확하게 확인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우즈벡으로 발송한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우편이나 특송 방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그 수량이 많다면 외국인 분도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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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 영수증 혹은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대금에 대한 신고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매년 다음년도 5월에 국세청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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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하고,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2.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하나요?

    거래처나 소비자가 지출증빙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3.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분이 외국(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하여 그 나라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국내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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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어느 특정 개인(외국인)이 물건 수입을 요청하여, 제가(한국인) 중국물건을 사업자 통관 후 이 특정 개인(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싶은 경우,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 종류는 파자마(잠옷) 상하의입니다.

    -> 먼저 수입신고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한 뒤에 추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2.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하나요?

    ->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분이 외국(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하여 그 나라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 해당부분은 구매자가 할일이지만, 구매자분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질문자님께 구매할때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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