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원인을 확실하게 찾지 못해서
공사가 늦어질 것 같은데요
거실 한복판에서 물이 새다보니
천장 형광등은 물론 주변 부 벽지와 석고보드를
다 뜯은 상태고 몇 주간 불도 켜지 못하고
곰팡이 핀 천장 아래서 불편한 생활 중입니다.
올해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가능한 그 전에라도 빨리 이사를 하고 싶어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 누수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임대차계약 기간내 보수가 어려운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