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지출금액의 30% 이며,
문의주신 분께서 종합소득세율이 16.5%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10,000원 현금영수증 신청시 이는 약 500원에 해당되는 세액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타인이 사용하고 질문자 분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전산에는 질문자분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종합되오나,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적법한 신고방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