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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4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할때 공제율이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타인이 현금영수증을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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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지출금액의 30% 이며,

    문의주신 분께서 종합소득세율이 16.5%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10,000원 현금영수증 신청시 이는 약 500원에 해당되는 세액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타인이 사용하고 질문자 분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전산에는 질문자분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종합되오나,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적법한 신고방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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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현금영수증도 공제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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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보인이름으로 등록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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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사용액에 대해서는 아니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 지출을 하는 사람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시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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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종으로서 현금영수증을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질문자 님 본인 명의의 핸드포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결제시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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