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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발구지236
성실한발구지23621.03.02

개인회생 중 협박 및 불법추심

장모님이 개인회생중인데

채권자의 배우자가 처제, 처남의 근무지에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로 근무지 찾아간다, 본인 아들이 처남을 상대할것이다, 자식된 도리로 너희들이 돈을 갚아라 등 갖은 협박 및 저희 가족들의 소식을 제 3자에게 물어 수집하는 행동을 하여

처제, 처남이 그런행동에 지쳐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 4년간 3천에서 4천만원을 뜯긴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상대 채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나 처제 처남이 법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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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위 불법추심이라고 판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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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갈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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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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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공덩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동법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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