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협박 및 불법추심
장모님이 개인회생중인데
채권자의 배우자가 처제, 처남의 근무지에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로 근무지 찾아간다, 본인 아들이 처남을 상대할것이다, 자식된 도리로 너희들이 돈을 갚아라 등 갖은 협박 및 저희 가족들의 소식을 제 3자에게 물어 수집하는 행동을 하여
처제, 처남이 그런행동에 지쳐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 4년간 3천에서 4천만원을 뜯긴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상대 채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나 처제 처남이 법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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