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4월에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6~7월 회사 개인사업자 페업 후 법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페업하면 육아휴직급여는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똑같이 해당되는건가요??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후 개인일때 저의 근무일수와 퇴직금 실업급여등 그대로 이어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관계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금,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도 모두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에 입사처리해서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 고용보험 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