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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매67
섹시한매6724.04.03

육아휴직중 회사가 법인전환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제가 4월에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6~7월 회사 개인사업자 페업 후 법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페업하면 육아휴직급여는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똑같이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후 개인일때 저의 근무일수와 퇴직금 실업급여등 그대로 이어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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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관계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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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금,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도 모두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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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에 입사처리해서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 고용보험 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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