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냉정한딱새204
냉정한딱새20422.01.07

기프트카드 이중판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기프트카드 구매를 했습니다.

앱에 등록 후 제가 만원 사용했고 잔액이 이만원 남아있었는데 다음에 사용하려고 보니 없더라고요.

스마트영수증이 있어서 보니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다른지역에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이 기프트카드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기프트카드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했더라고요.

판매자분께 연락했더니 주신 분이 취소한거 같다 환불해주겠다 했는데

제가 취소가 아니라 사용한거라고 하니 그럼 자기가 다른사람한테 줬을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환불해주겠다는 거 제가 거절하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자기는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고 <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말이 중요한가요? 대화한 내용은 다 캡쳐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만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