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퇴근후, 또는 출근전에 직장 밖에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노동자가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평소에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퇴근후, 또는 출근전에 직장 밖에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누4751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발생되어야합니다.
즉, 업무상의 이유로 상병이 발생했음을 인증해야합니다. 과로는 뇌심혈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1주 6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만성근로이거나 3개월동안 1주 평균이 52시간이거나, 마지막 일주일동안 그 이전3개월 보다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질병의 경우 발생 장소는 산재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즉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로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 급성 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3.만성과로
(1) 발병 전 12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2) 발병 전 12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업무부담 가중요인
1.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2. 교대제 업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4.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한랭, 온도 변화, 소음)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위의 요건들을 갖추고,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과로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원칙은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와 같은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지 여부에 의해 쉽게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스트레스나 과로 누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장소가 사업장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위에서 밝인 기본 원칙에 따라 스트레스나 과로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재 신청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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