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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2.17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만 해당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시킨 일이나 회사의 강제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회사가 아닌 곳에서 다칠경우 혹은 최악의 경우 사망할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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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활동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게 맞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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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3.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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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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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야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예: 출장 또는 출퇴근 중)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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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되고, 산재 발생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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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만 해당되나요?

    회사내에서만 일어난 사고를 산재로 보진않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시킨 일이나 회사의 강제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회사가 아닌 곳에서 다칠경우 혹은 최악의 경우 사망할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나요?

    출퇴근 및 출장시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하던중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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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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