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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돌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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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책임관은 대상자에게 반말해도 되나요?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이행하려는데 그 담당자가 무슨생각인지 반말로 지시하더라구요.

혹여 오늘처럼 제 기분이 매우 상하는 일이 생길까봐 일단은 기억하곤

다음부터는 녹음하려는데 괜찮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라고 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반말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