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소 책임관은 대상자에게 반말해도 되나요?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이행하려는데 그 담당자가 무슨생각인지 반말로 지시하더라구요.
혹여 오늘처럼 제 기분이 매우 상하는 일이 생길까봐 일단은 기억하곤
다음부터는 녹음하려는데 괜찮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관찰소 공무원이라고 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반말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