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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1.26

피해자조사받는 사람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조사받으러 갔으며

조사 받는 도중 경찰관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욕설과 반말은 이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조사를 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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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조사자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즉시 수사거부하시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 및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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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피해를 받으셨다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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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글에 댓글로 답변드린 것처럼 피해자 조사였다면 피의자 조사와는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부당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수사관기피(쉽게 말해 교체)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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