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조사받는 사람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조사받으러 갔으며
조사 받는 도중 경찰관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욕설과 반말은 이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조사를 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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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조사자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즉시 수사거부하시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 및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피해를 받으셨다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전 글에 댓글로 답변드린 것처럼 피해자 조사였다면 피의자 조사와는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부당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수사관기피(쉽게 말해 교체)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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