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름장 놓는 검찰 직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자서류에 xxx검사라고 되어 있어서 "xxx검사가~"라는 식으로 뒤에 님,씨를 붙이지 않고 지칭했을 뿐인데 언제 봤다고 반말하냐며 으름장 놓는 검찰 직원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 반말한 적 없고 해요체 썼고 공무원도 아니라 친절할 의무도 없고 제가 검찰 직원도 아닌데 깍듯이 대하지 않았다고 으름장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해당 검찰청에 민원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검찰청 직원이 다른 관공서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불친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 직원이 으름장을 놓은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