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 등을 높여 주장, 입증하는 것이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 유사사례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