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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식단전문가입니다.
식품 표기사항 법령에는 어느정도 이하인 성분에 대해서는 0%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함량이 있어도 표기는 0%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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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식단전문가입니다.
식품 표기사항 법령에는 어느정도 이하인 성분에 대해서는 0%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함량이 있어도 표기는 0%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