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매월분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와는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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