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에서 사업소득세로 수정할 경우 원천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형태 변경으로 원천세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했는데,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어
사업소득세로 변경했을 때 납부해야하는세액이 늘었습니다
이경우, 사업소득세 납부해야할세액이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게 맞을까요?
세목이 달라서 차감이되는건지, 환급신청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형태 변경으로 원천세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했는데,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어
사업소득세로 변경했을 때 납부해야하는세액이 늘었습니다
이경우, 사업소득세 납부해야할세액이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게 맞을까요?
세목이 달라서 차감이되는건지, 환급신청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