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인데 이사를 가기 위해 비조정지역에 11월에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2024년 2월입니다. 현 상태에서 추가 1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8%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 중인 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주택이 2024년 2월 전에 매도가 안 될 경우 부모님께 현 시세대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시세대로 매도해도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매도가 안 될 경우 우선 부모님께 매도했다가 2년 정도 지난 후 다시 제가 시세대로 매수하는 형식으로 가져올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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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취득할 때, 다시 본인이 취득할 때 모두 취득세 과세되며, 이전 과정에사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거래의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시가로 양도를 하시고 추후에 시가로 재취득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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