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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염소255
의젓한염소25523.12.08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인데 이사를 가기 위해 비조정지역에 11월에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은 2024년 2월입니다. 현 상태에서 추가 1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8%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 중인 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주택이 2024년 2월 전에 매도가 안 될 경우 부모님께 현 시세대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시세대로 매도해도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매도가 안 될 경우 우선 부모님께 매도했다가 2년 정도 지난 후 다시 제가 시세대로 매수하는 형식으로 가져올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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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취득할 때, 다시 본인이 취득할 때 모두 취득세 과세되며, 이전 과정에사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거래의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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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시가로 양도를 하시고 추후에 시가로 재취득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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