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육비 납부는 2월, 8월에 했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 8월까지의 소득금액이 250만원 조금 넘는데 추가 경비 신고하고 해도 교육비 공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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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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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사업소득 산출시 세액공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적을 경우 단순경비율로 종소세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판단되는바,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번호 별로 경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940909 는 단순경비율이 64.9% 입니다.
해당수입금액에서 경비율 곱한금액만큼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애깁니다. 차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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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신고할 때 1년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월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100만원 이하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