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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편견없는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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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육비 납부는 2월, 8월에 했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 8월까지의 소득금액이 250만원 조금 넘는데 추가 경비 신고하고 해도 교육비 공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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