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15년 이상 다닌 회사가 어려워 부도가 나서 퇴직금수급이 어려워진다면 법적으로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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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