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세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하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 원단위는 절사 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수로 10원단위를 절사하여 신고하게된 경우에
1) 과소신고로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2) 이 경우에 연말정산 시 신고를 제대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원 단위 절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부과하는 데 행정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원단위 절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원을 덜내더라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해당 세금을 걷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