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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파리280
푸른파리28023.11.21

주민세 10원단위 절사 시 문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민세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하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 원단위는 절사 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수로 10원단위를 절사하여 신고하게된 경우에

1) 과소신고로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2) 이 경우에 연말정산 시 신고를 제대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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