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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파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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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주민세 10원단위 절사시 문제가 생기나요?

주민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있어 글 올립니다.

주민세관해서 원천세 신고 시 국고금 관리법에 의거 원단위는 절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10원단위로 절사 후 신고한 경우에

1) 10원단위 절사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2) 아니면, 연말정산시 신고시 제대로만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제대로만 계산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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