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있어 글 올립니다.
주민세관해서 원천세 신고 시 국고금 관리법에 의거 원단위는 절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10원단위로 절사 후 신고한 경우에
1) 10원단위 절사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2) 아니면, 연말정산시 신고시 제대로만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제대로만 계산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원천세액이 1,000만원 미만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금융회사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 원천징를 해서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과소납부한 세액의 1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고지최저한
으로서 납세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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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10원 단위 절사로 인한 미납세액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금액은 전혀 중요치 않고 행정적인 비용이 더 듭니다. 관심거리도 아니며, 본인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