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납부후 수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를들어 원천세 납부가 10월10일까지인데,
근로소득세 200원
지방소득세 20원
10월05일 납부를 했는데,
10월07일 현재
근로소득세 300원
지방소득세 30원
으로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정신고를 하고
차액인 100원으로
납부서를 따로 뽑아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차액만큼으로 납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예를들어 원천세 납부가 10월10일까지인데,
근로소득세 200원
지방소득세 20원
10월05일 납부를 했는데,
10월07일 현재
근로소득세 300원
지방소득세 30원
으로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정신고를 하고
차액인 100원으로
납부서를 따로 뽑아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차액만큼으로 납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