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흔히 보이는 디자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여
양모펠트를 제작했을 시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양모펠트 작품 자체가 아니라, 아마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