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펠트 작품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시중에 흔히 보이는 디자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여
양모펠트를 제작했을 시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양모펠트 작품 자체가 아니라, 아마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