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지는 야니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