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부부간 증여세는 얼마까지인지요? 이체한 금액을 모두 누적해서 증여가 가능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의 기간은 증여일 이전 10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가액만 합산되며 그 전의 증여가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는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6억원 이내 증여시 증여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세는 동일 증여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공제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지는 야니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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