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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1.05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때의 신호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횡단보도앞에 서 있다가 차가 멈추고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건너요.

이때 숫자 카운팅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건너는 동안 나타나는 보행자 신호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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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청에서 신호 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시간은 보행 진입 시간 7초 + 횡단보도 1m당 1초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 이동이 많은 구역은 보행 진입 시간 7초 + 횡단보도 0.8m당 1초로 더 긴 보행 시간을

    설정하여 운행 중이지만 보행이 느린 사람들은 일반 구역의 횡단 보도 시간은 짧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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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1초당 1미터씩 걱는 것으로 적용

    여기에 초기 진입 시간 7초를 더하능 것이 계산 규칙 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 구역은 1초당 이동거리 0.8m 로 계산 됩니다.


    즉 보행신호기간 = 보행진입시간 7초 + 횡단보도길이(m)라는 공식이 적용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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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일반적으로 진입시 7초에 미터당 1초 정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어린이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진입 7초 0.8미터당 1초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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