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9살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이력서, 부모님 동의서 내고 근로계약서는 안 쓰고 어제 하루 7시간동안 일했어요 30분 쉬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6시30분 동안 설거지만 하다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근 후 밤 11시50분쯤 못 나갈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문자 남겼는데 다음 날 점심때 쯤 보더니 무례하다고 부모님과 학교 측에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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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은 전혀 근로기준법상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업주 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의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는 어려우며, 사업주 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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