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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족제비125
쌈박한족제비125
22.07.03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9살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이력서, 부모님 동의서 내고 근로계약서는 안 쓰고 어제 하루 7시간동안 일했어요 30분 쉬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6시30분 동안 설거지만 하다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근 후 밤 11시50분쯤 못 나갈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문자 남겼는데 다음 날 점심때 쯤 보더니 무례하다고 부모님과 학교 측에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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