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행위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11월 1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고, 근무시간을 서로 합의해 6시~9시로 변경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4쪽 중 3쪽만 서명이 되어 있어 사본을 바로 주지 못했습니다.
근무 중 배달 처리 실수와 거짓말, 고객 전화 응대 문제 등이 반복되어 11월 14일 그날 바로 퇴근시키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바생이 울길래 이후 문자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후 알바생 부모가 매장에 찾아와 큰 소리로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와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며 상황을 퍼뜨렸고, 아버지는 녹음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 ,
경찰이 오자 아르바이트생과 아르바이트생 부모님은
박스를 던졌다, 일분일초마다 욕을했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쳤습니다.
경찰이 박스를 본인에게 던졌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하며 욕도 어떤욕을 말하는건지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분은 아르바이트생(딸)의 말만 듣고 화를 계속헤서 내시며 사본교부를 안한점에 대해 얘기하시길래 저의 얘기를 들어봐달라 및 당사자와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당사자는 02년생으로 성인입니다.
한시간 넘게 실랑이로 인해 자영업자인 저는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해 그날 수익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업무방해나 위협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ctv영상, 녹음파일 등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변호사상담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