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양성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실제로는 음성이지만, 제가 여태 느꼈던 바로는 그렇게 해야만 제게 더는 출근하지 말하고 할 것 같았고, 불필요한 언쟁이 하기 싫어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사무소에서 뽑혀서 해당 회사로 일을 갔었는데, 제 잘못으로 사무소와 회사 간의 계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무소 측에서는 제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면으로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처음 봤고, 급여 역시 세금이 공제되어 어떻게 제공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가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맞지만, 근로계약서도 사실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님과 얘기한 후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돈이 없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싫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작성한 문자라서 양성인 사람과 접촉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양성이라고 했고 해당 카톡이 거짓말임에도 그냥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 시 얼마를 줘야 하며,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