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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11일 실업 급여 신청하고

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된다 하고 어디는 1차 실업 급여 인정일 전까지 취소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급 받은 적도 없는 25일이 1차 수급신청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며, 다시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재신청 가능 할 것으로는 보이나,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일 실업 급여 신청하고

      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수급취소하시면됩니다.

      문제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면 신청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