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맞다면 전체기간(최초입사일~실제 퇴직일) 퇴직금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3.3퍼센트 공제,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규직, 알바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재직중이시므로,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