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3월까지 4대보험 근로자였고 4월부터는 3.3%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데 3.3%프리랜서로 변경된 후에는 짧게 근무하셔서 월급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까지 합치면 총 3년정도 일하셨습니다.
1. 아직 퇴사하시진않았고 퇴직금 관련해서 중간정산 원하시는데 프리랜서 근무기간까지 합친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드려야하나요?
2. 프리랜서로 계약사항 바뀌어도 퇴직금 정산은 해드려야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