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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딱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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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3.3프로 이후 4대보험 바꾸는 거

프리랜서계약서로 3.3프로 떼고 3개월간 일 하고 이후에 4대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때 3.3프로 떼고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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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뗐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냥 근로자인데 위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떼고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나요??

      →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실제 근로내용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4대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맞으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3%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