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법적 입증 방법(증거), 주장과 적시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정부분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수준에서는
승소시에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