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로 사건이 있는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여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을때,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소송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승소시 제가 재판을 위해 들인 비용까지 다 청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승소하지 못한다면 그냥 내가 들인 변호사 비용 등이 다 날아가서 손해를 입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재판 절차 진행이나 서면 작성 등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일 뿐이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분담할 비율을 정해주며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진행의 어려움, 주장의 어려움 등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대리인 선임하였음에도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등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승소시에 소송비용부담판결 및 소송비용확정결정 내용에 따른 금액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비용까지 다 날아가고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변호사이어야할 뿐 본인소송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승소 시 일정한도까지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