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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3.20

세법상 전이 임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지목은 전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도를 보면 해당 필지 기준으로 오른쪽은 임야가 있고, 왼쪽에는 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법상 임야라고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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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지목상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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