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전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도를 보면 해당 필지 기준으로 오른쪽은 임야가 있고, 왼쪽에는 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법상 임야라고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지목상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