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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3.03.13

보세운송신고후 통관진행하는이유?

보세운송신고 한후 바로 통관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통관진행을 하면되는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하나더 보세공장사용신고수리후 반출신고는

통관과 같은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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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신고는 보세운송신고 전과 후 모두 가능합니다.

    물품의 도착은 1 적하목록제출-> 2 적하목록 심사 -> 3 하선신고-> 4 입항반입 의 순서로 진행 되며

    입항전보세운송은 4 입항반입 이전도 가능하지만 하선장소=보세운송출발지 =선박계선장소(입항보고서상)일치할 때 가능(터미널만)합니다.

    일반적인 입항 후 보세운송 진행을 설명드리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게 되면 적하목록울 제출하고 하선신고후 입항반입하여 입항지 보세 창고에 반입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착지 보세창고로 물건을 이동시킬때 보세운송 신고를 진행 하게 되는데 보세운송 신고를 하실 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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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 사업장 관할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수입자 보세창고가 내륙에 있어 해당 보세창고를 이용하려는 등의 사유로 내륙에서 통관을 진행하려는 경우 주로 보세운송을 진행합니다.

    보세공장 사용신고 수리후 반출신고는 수출입 통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사용신고와 반출신고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하며, 동 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 보세공장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반출신고는 보통 다른 보세공장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신고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세공장 작업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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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수출입물품이 제조 또는 사용되는 장소와 입항 또는 선적되는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에 제조 또는 사용되는 장소에서 통관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입항 또는 선적지 장소에서 통관을 하는데 따르는 창고료ㆍ상하차료 등 부대경비를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통관 하기 전 보세운송을 하는 필요는 없으며 제조/사용의 용이함과 경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필요 시 진행할 뿐입니다.

    보세공장 사용 신고 수리 후 반출신고는 보세공장에서 외국 원재료의 사용을 신고하여 제조된 물품을 반출 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동 신고의 수리로 갈음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통관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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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CL 화물이 아닌 한컨테이너에 다수의 화주의 물건이 실린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창고(보세창고)로 입고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주신 보세공장 사용신고 수리후 반출신고는 보세공장 원재료의 국외반출 신고 또는 완제품의 수출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통관(수출, 수입, 반송)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수출통관절차에 준하는 신고행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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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세운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입통관에 기간이 걸릴 듯 하여 미리 물품을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재고를 외국물품으로 쌓아놓고 싶을때 기업의 보세창고로 옮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 취득을 위하여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더 저렴한 보세창고로 옮기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세공장 사용신고 수리후 반출신고는 보세공장에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리를 위하여 두는 제도로 이는 넓은 의미에서 통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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