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처리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처리 문의 드립니다.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안내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환불 및 연장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특정 업체에서 해당 기프티콘은 프로모션을 통하여 판매한 제품이고 업체를 통하여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및 기간연장 처리 해줄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프티콘이 애초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호 받더라도 절차가 많이 복잡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해당 기프티콘의 이용 약관이나 기타 환불조건, 기타 구매 조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적법한 조치를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고지가 없었고 관련 대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위와 같이 업체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 미사용금액의 90%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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