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처리 문의 드립니다.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안내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환불 및 연장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특정 업체에서 해당 기프티콘은 프로모션을 통하여 판매한 제품이고 업체를 통하여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및 기간연장 처리 해줄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프티콘이 애초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호 받더라도 절차가 많이 복잡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