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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5.10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처리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처리 문의 드립니다.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안내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환불 및 연장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특정 업체에서 해당 기프티콘은 프로모션을 통하여 판매한 제품이고 업체를 통하여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및 기간연장 처리 해줄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프티콘이 애초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호 받더라도 절차가 많이 복잡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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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해당 기프티콘의 이용 약관이나 기타 환불조건, 기타 구매 조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적법한 조치를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고지가 없었고 관련 대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위와 같이 업체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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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 미사용금액의 90%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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