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 정책에 대한 궁금증
제가 1년 전 카카오톡을 통해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당근마켓에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기프티콘이 사용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용불가에 따른 환불금액은 저만 받을 수 있는데 이에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환불금액을 받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환불금액을 받고 사용한 후, 나중에 구매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돈을 돌려주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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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한 시점에 해당 기프티콘에 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환불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