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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따뜻함이넘치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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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로 우회전 진입 완료 직후 이륜차가 차량 뒤와 추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산정이 이해가 안가서요.

저는 소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대로 진입하였고

상대는 대로에서 직진 중인 오토바이 입니다.

제 전방 블랙박스에는 차선 진입 완료(네 바퀴가 차선안에 진입) 후 바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진입 완료 하자마자 충돌)

오토바이 충돌 부위는 좌측 뒷 범퍼입니다.

차가 진입완료 된 상태에서 충돌하였기 때문에 뒤를 박힌 입장입니다.

과실산정 비율에 영향을 끼칠 추가적인 정보는

저는 소도로 우회전 직전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정지하지 않고 서행한 상태이며,

상대는 교차로 직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출동 직원도 제가 피해자라며, 렌트카를 불렀는데 보상과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차량이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비스듬한 상태에서 뒷차와 충돌했다면

제가 가해자인것과 과실 비율이 현저히 높은것이 이해가 되지만

진입완료 후, 뒤를 박힌 입장에서 가해자라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과실 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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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도로 진입 완료 직후 충돌한 것이라면 후미추돌 사고가 아닌 진입사고로 처리하여 진입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완전히 진입 후 일정한 거리를 주행해야 완전히 진입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위 사고의 경우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입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가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비스듬한 상태에서 뒷차와 충돌했다면

    제가 가해자인것과 과실 비율이 현저히 높은것이 이해가 되지만

    진입완료 후, 뒤를 박힌 입장에서 가해자라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과실 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사고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할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해당사고에 있어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질문자의 차량을 우회전하는 과정을 볼 것인지, 우회전을 완료하고 직진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블랙박스등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실관계에 대해 가피해자 자체에 대해 수긍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