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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바다사자264
흰바다사자26421.02.22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디 세무서에서 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주지 세무서 인가요?

물건지 세무서 인가요?

2. 양도소득세도 세무사에 의뢰 하면 대행해 주나요?

3. 대행비는 얼마 정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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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ten__e/22223761279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소지 관할세무서(주민등록상 소재지) 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적용검토해야할 법령의 난이도, 양도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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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3.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세법을 비꼬아 부르는 말로 포스트잇 세법이라 하는데, 개정될 때마다 포스트잇처럼 덕지 덕지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데, 그만큼 전문가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야입니다. 상담 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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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고려사항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 수수료는 비싸집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보다는 전문성 있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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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거주지관할 세무서이외에 다른 세무서에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2. 세무사사무소에 의뢰가능합니다.

    3. 대행수수료는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이 크거나, 계산이 복잡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수수료는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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