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3.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세법을 비꼬아 부르는 말로 포스트잇 세법이라 하는데, 개정될 때마다 포스트잇처럼 덕지 덕지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데, 그만큼 전문가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야입니다. 상담 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