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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23.11.07

개입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지역보험료는 아예 안내고 직장(사업장)보험료만 납부하나요?

혹시 지역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조건 같은것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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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채용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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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다면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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