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는 지역보험료는 아예 안내고 직장(사업장)보험료만 납부하나요?
혹시 지역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조건 같은것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채용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다면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