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는 처음 취득시 금액에서 변경신청을 안할경우에 정산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특례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실제 받는 급여와, 처음 취득 보수 월액이 차이가 있으면 연금도 정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액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상승, 하락 변동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 가능합니다.